【1차-4차】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공지사항

온라인소송닷컴으로 접수가 어려우신가요?
    첨부파일 :   코오롱생명과학 소송참여양식.pdf 작성일: 2019.05.10 Hit: 3826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에 참여신청은 오프라인(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1. 방문접수 (홈페이지 약도 참조 →바로보기

2. 우편접수 (우.06601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 

3. 이메일접수 (hnr@hnrlaw.co.kr) - 반드시 서명(도장날인)을 완료하고 스캔하여 PDF 문서로 전환한 경우에 한함 

【제출하실 서류】

 1. 사건위임계약서 2부

 2. 위임장 1부

 3. 개인정보취급동의서 1부

 4. 신분증 사본 (또는 위 1,2,3 서류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5. 증권사에서 발급받으신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거래내역서 (2017. 3. 31.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거래내역서에 잔고수량 표시가 없다면 잔고증명서를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1. 2, 3의 서류 양식은 해당 게시글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거래내역서를 근거로, 저희가 피해금액을 계산하여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을 확인하시고, 소송을 원하시면 해당 소송비용을 신한은행 140-004-227517 계좌 (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다음글   -   소송참여자격 기간 변경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