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공지사항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20.11.4) 관련
    첨부파일 : 작성일: 2020.11.05 Hit: 4227

[Q] 이번 상장폐지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장폐지결정이 날 경우 회사는 상장폐지 통지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한국거래소(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의)는 심의, 의결을 진행합니다. 이의신청 절차에서도 상장폐지가 된 경우 회사는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상장폐지취소무효확인소송 등을 통해 그 효력을 정지하고,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에이앤티앤, ㈜모다, ㈜파티게임즈, ㈜감마누 등에서 가처분 인용결정이 난 바 있고, ㈜감마누의 경우 상장폐지무효확인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장폐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기사 등에 따르면 회사는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할 듯합니다.



[Q]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매매를 시행하고, 상장폐지가 완료됩니다.

다만 회사가 상장폐지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이 날 경우 이러한 상장폐지 절차는 중단됩니다.



[Q]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이번 소송 자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요.

[A] 소송 자체에 있어서는 현재 주식을 계속 보유중인 분들의 경우 손해액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보유중인 주식에 대한 손해액은 변론이 종결될 때의 주식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상장폐지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의 가치는 하락하므로 손해액은 더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현재 주식을 전부 처분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손해액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손해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Q]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이번 소송 승소 시 회사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요.

[A] 상장폐지가 결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회사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폐지가 될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회사는 사업진행 및 자금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회사 집행 자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회사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하는 한편, 회사의 집행 자력에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 이외의 자력이 있는 다른 피고에 대해서도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Q] 추가 소송 참가가 가능한가요.

[A] 저희 사무실의 경우 공지한 모집기한은 지났고, 현재로서는 추가 소송모집 계획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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