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공지사항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진행경과 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20.09.15 Hit: 4458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의 진행경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우선 피고 이범섭에 대해서는 사실조회신청, 이를 통해 확인된 마지막 거소지 등에 송달, 국외송달 등 법률상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송달장소를 파악을 위해 노력하였지만결론적으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이에 위 피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 :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송달할 주소를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현재 2차 사건의 경우 2020. 11. 20., 3차 사건의 경우 2020. 10. 29. 각 변론기일이 잡힌 상황이고, 1차와 4차 사건의 경우 아직 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기일은 지정되는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편 현재 확인한 바로는 관련 사건으로 행정소송 1, 형사사건 3, 민사소송 30여 건이 각 진행 중이고저희 사건에 증거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형사사건의 기록은 수사기록만 약 200여 권(1권당 500여 페이지이므로 전체 기록은 10만 페이지로 추정)입니다.

 

저희는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이미 신청한 상황인데저희 사건 재판부에서는 이를 채택하였지만 형사사건 재판부에서 저희 신청은 물론 다른 민사사건들의 신청에 대해서도 전부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이는 기록의 양이 방대할 뿐 아니라, 열람등사를 신청한 민사사건들도 많아서 열람등사를 허가할 경우 열람등사 때문에 형사재판 진행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이에 저희는 그 대응책으로 민사사건의 원고 대리인들과 협의하여 형사사건 재판부에 “열람등사는 1회만 하고, 기록을 공유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사사건에서는 1회 기일이 진행된 있지만, 민사사건은 행정, 형사사건의 1심 결과를 보고 난 이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기일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유는 행정, 형사사건에서 동일한 쟁점들이 다루고 있고, 주요 증거들도 행정, 형사사건 기록에 있음)

 

따라서 저희 사건 또한 기일이 열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또한 저희 사건이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행정, 형사사건의 기록이 방대하여 기록 검토 및 선고 등 때문에 1심 선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저희 사건을 포함하여 관련 민사사건들은 전부 처음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와 같은 사정을 인지 및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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