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관련 법원으로부터 일부 피고들의 송달 주소를 보완하라는 취지의 보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일부 피고들의 송달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위 사실조회가 회신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송달 주소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피고가 외국인인 관계로 위 사실조회만으로 송달 주소 보완이 안 될 경우, 해당 피고에 대해서는 외국송달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2019. 6. 11.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를 발송하였고, 같은 달 13, 14 각 위 피고들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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