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이유는, 기존에 안내드린대로 선행 판단이 필요한 행정사건 및 형사사건 소송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심리를 진행하여 선고기일을 지난 9월 25일로 지정하기도 하였으나, 해당 재판부는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관련사건 비교 및 선고 시기 조율 등'을 이유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저희는 코오롱티슈진 1차 사건에 대해 기일지정과 무관하게 금년 중으로 주장 및 제출이 필요한 서면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 있으면 바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