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4월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등의 사태가 연구개발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2액 세포의 유래에 관한 착오는 인보사 초기 개발 당시 신장세포(GP2-293세포)의 형질변이를 발견해 내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위 내용 출처--->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5&t_num=13613286
---> ■따라서 피고인 코오롱티슈진 측에서 인보사 개발과정에서 암을 유발시킬수 있다는 신장세포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으로 인하여 주가가 폭락한 것은 전적으로 회사(피고)측의 잘못이 크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 원고측은 코오롱티슈진이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야 마땅하지 않을지요? 속히 결과가 나오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22-08-26 13:27)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지 드린 바와 같이 민사사건 중 한 사건의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속히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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