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선정에 따른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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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용선 | 작성일: 2020.02.28 | Hit: 2347 | |||||||
증권업계는 이번 판결이 인보사 성분 변경 의혹을 받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엔에이치(NH)투자증권의 법적 처벌, 손해배상책임이나 과징금 부과 등을 묻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0063.html ------------------------------------ 위 보도내용에 따른다면, 우리 사건의 피고에 상장주관사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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