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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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확인 부탁드리고... 소송에 이긴다고해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 김남식 작성일: 2019.05.28 Hit: 2233
상장폐지가 예상되는데 입급했습니다. 입금확인 부탁드리고... 소송에 이긴다고해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 한누리 (2019-05-29 10:20)
1. 입금확인은 금일 오후에 문자드리겠습니다.
2. 집행가능성과 관련하여 공지드린 내용을 대신 기재해드립니다.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본 건은 이미 코오롱티슈진이 관련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바 있고,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회사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고 판단됩니다. 차후 소송과정에서 식약처 및 검찰의 조사 및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증거자료로 보강하여 불법행위 원인사실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소송의 근거법령인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62조는 손해배상액 추정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손해액의 입증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제반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사료됩니다.

통상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입니다. 2019. 4. 1. 공시된 코오롱티슈진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유동자산이 1,565억 원이고, 반면 부채총계는 273억 원입니다. 저희는 회사 재산 이외에도 공동피고들의 집행대상 재산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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