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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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상장폐지되면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김소영 작성일: 2019.05.28 Hit: 262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판명여부를 가린다고 식약처 발표가 나왔는데

상장부적격으로 판명나서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폐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실질적으로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말고 수익원이 따로 없기때문에 

허가취소된 약을 판매할 수도 없을 뿐더러

유동자산이 1,500억 원, 부채는 270억원정도로 추정되던데 강제집행이 된다하여도 

주주들의 피해금액은 이를 훨씬 초과하는데 ​소송을 해서 이겨도 보상과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인보사 허가취소로 허위공시가 인정되었지만 상폐시 회사존립의 문제와 보상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작성자 : 한누리 (2019-05-29 19:54)
코오롱티슈진 소송 관련하여 저희 사무실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상황이 현출 된다면, 우려하신 바와 같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회사를 통한 보상이 어렵거나 작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처럼 질의하신 상황이 현출 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저희는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 이외에도 이웅열 회장을 포함한 회사 경영진들을 공동 피고로 삼는 등 회사재산 이외의 방법으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 소송 참여를 결정 하시는 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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