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 사건(2018가합109524)의 일곱 번째 변론기일이 2019. 12. 6. 오전 10시 2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기일 이후 원고들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각 증권사를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회신된 각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이번 변론기일에
원고들이 주식보유요건을 충족하므로, 피고측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는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손해액에 관하여 입증을 하고자 재판부에 감정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 사건에서 감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일단 저희가 감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감정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손해액 감정 등을 판단하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20. 3. 6. 오전 10시 2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그 전에 감정인이 지정될 경우 감정인 신문을 위한
감정신문기일이 먼저 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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