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소송

공지사항

19. 9. 27.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9.09.30 Hit: 3214

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 사건(2018가합109524)의 여섯 번째 변론기일이 2019. 9. 27.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기일 이후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문서소지인인 아시아나항공과 피고측은 모두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문서제출명령의 최종 인용 여부는 항고심의 판단에 따라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는 이번 변론기일에 본안 전 항변으로 원고들 중 일부는 회사에 대해 소제기 청구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보유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피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주식보유요건 입증을 위해 증거신청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 주식보유요건 부분에 대하여 정리가 된 이후 아시아나항공이 입은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신청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저희 측의 답변 정리를 위해 기일을 속행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9. 12. 6. 오전 10 2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전글   -   19. 7. 19.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다음글   -   19. 12. 6.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