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소송

공지사항

19. 5. 10.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9.05.10 Hit: 3413

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 사건(2018가합109524)의 네 번째 변론기일이 2019. 5. 10. 오전 11시 4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기일 이후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에게 저희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회사측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서를 송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2019. 5. 8. 원고가 신청한 문서목록 중 계약서 등 문서에 관하여는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문서들’이므로 이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기내식 공급계약의 연장 및 재계약과 관련한 협상 관련 문서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문서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기일에 저희는 재판부에 비밀문서의 경우 비밀로서의 보호가치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계약서 등은 보호가치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문서의 종류, 작성자, 내용 등으로 문서를 명확히 특정하였으므로 포괄적 증거신청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하였고, 이러한 진술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원고가 신청한 문서목록 중 이사회의사록 등 일부의 문서는 임의로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저희와 상대방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문서제출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9. 7. 19.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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