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 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소송 사건(2018가합109524)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기일에 재판부는 피고 박삼구 등에 대한 문서목록제출명령을 발령하였고,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들이 목록제출을 신청하는 대상 문서들을 보관, 소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서면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저희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진인 피고들이 기내식 공급사업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이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해 그 대상인 아시아나항공을 심문하고,피고측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변론 및 심문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에 아시아나항공측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 후,문서제출명령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변론 및 심문기일은 2019. 5. 10. 오전 11:40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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