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2023. 1. 19 09:55에 예정되었던 판결선고는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가 “본 건은 검토가 더 필요하다” 며, 2023. 2. 2. 09:55(동관 제561호 법정)로 판결선고를 연기하였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기면 다시 공지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죄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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