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공지사항

아이폰소송 제7회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22. 11. 17.)
    첨부파일 : 작성일: 2022.11.21 Hit: 2533

​지난 2022. 11. 17. (목) 아이폰 성능 저하 공동소송 1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김주연, 임한결 변호사가, 피고 측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출석하였습니다. 


쌍방 제출한 서면들의 진술에 이어, 피고 측은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아이폰의 기능 개선을 위한 것이며, 해외사례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있으나 그것과 피고 측의 손해배생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법원에 실정법상 근거 없는 '비밀 심리 절차' 진행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특정한 성능의 개선을 위하여 다른 성능을 저하시키는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로 하여금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게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난 2018. 3. 30. 소장이 제출된 지 4년 7개월 여 만에 드디어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선고일은 2023. 1. 19.이며 동관 제561호 법정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고 협조해 주신 의뢰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글   -   아이폰소송 제6회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22. 11. 3.)
다음글   -   아이폰소송 판결선고기일 연기(23. 2. 2.)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