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사건번호 : 2018가합2078) 첫 변론기일이 2019. 1. 24. 10:00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금일 법원에서 기일변경명령이 내려져 현재 변론기일이 추정(추후지정)된 상태입니다(아울러 국외송달을 위해 일응 지정된 2차, 3차 변론기일 및 판결선고기일 역시 모두 추정되었습니다).
확인되는 추정사유는 ‘사건분리를 위하여’인데, 아마도 본 건이 63,000명이 넘는 다수당사자 소송인 관계로 법원이 전자적 송달 등을 함에 있어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건은 현 전자소송 시스템상 수용 가능한 적정 원고수를 기준으로 몇 개의 사건으로 분리되어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리된 소송에 대한 사건번호 및 법원의 기일 지정, 병합 또는 병행 심리 여부 등이 확인 되는대로 진행상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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