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본사(이하 ‘피고 애플’)는 본 건 소송을 대리할 국내 대리인으로 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였고, 10월 24일 위 소송대리인을 통해 본 건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법원에 본 건 소장을 제출한 것이 지난 3월 30일이었음에도, 이제야 답변서가 제출된 것은 이미 공지 드렸던 바와 같이 피고 애플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외송달(영사송달)이 애플 측의 수취거부로 무산됨에 따라 부득이 재송달 절차를 밟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 애플이 국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만큼 앞으로는 송달 등을 이유로 본 건 소송 절차가 지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고 애플은 이번 답변서를 통해 저희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해명 또는 변명해온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하였는데(애플은 향후 소송과정에서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리튬 배터리의 노화에 따라 예기치 않게 아이폰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 관리 기능을 포함한 iOS 업데이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 것이므로, 이는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킨 것이 아닌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이상 애플본사가 제출한 답변서에 관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로 진행상황을 업데이트하겠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본 건 소송 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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