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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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성능저하 소송 인감관련
작성자 : 조정은 작성일: 2019.11.09 Hit: 19684

안녕하세요

아이폰 성능저하 소송 참여했던 조정은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인감제출 관련 카톡받고 문의 드립니다


제가 소송 진행하고자 했을때는 한국거주하고 있었지만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상태로 인감을 떼서 제출하거나 12월에 직접 가는게 어려울거같은데

그럼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른 방법으로 위임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9-11-11 09:12)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인감증명서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하실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추후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0년 하반기 귀국 시 1심 판결 선고 전이면 그 때 인감증명서 등을 보정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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