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자유게시판

아이폰 소송 인감증명서 문의
작성자 : 최미화 작성일: 2019.11.09 Hit: 19607

현재 인감이없는상태이고,

캐나다 거주중입니다.


서명사실확인서도 최초1회는 주민센터을 방문해야하는데

어떻게 서명을하고 서명확인서릉 제출해야하는지요?

해외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될까요~?

대체 서류를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9-11-19 14:46)
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후에도 보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 : 최미화 (2019-11-12 11:31)
향후 몇년 동안 귀국을 못하게될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작성자 : 한누리 (2019-11-11 09:11)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인감증명서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하실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추후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0년 하반기 귀국 시 1심 판결 선고 전이면 그 때 인감증명서 등을 보정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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