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에 소송알 후가를 나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9-11-11 09:10)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인감증명서 및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하실 경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추후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2월 21일 이후 , 1심 판결 선고 전이면 그 때 인감증명서 등을 보정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이번 보정명령과 관련해서는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고 해석되므로, 12월 12일 변론기일까지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소 각하판결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재판부에서 내린 명령이기에 가능한 신속하게 보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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