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소취하 하게 되면 계약서에 공지되어 있는대로 3만3천원을 납부하고 패소시에 상대방이 청구했을 경우에 1인당 4천원을 낸다는 소리인가요?
만약 소송을 취하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인감도장이 없을경우에 인감증명서 대신 아이폰소송 위임장에 이름만 쓰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를 같이 첨부하면 될까요?
작성자 : 한누리 (2019-11-11 09:09)
소송이 예상보다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정변화를 고려하여, 소취하하시더라도 소정의 비용 (3만 3천원)의 부담없이 소취하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소 각하)판결을 받고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는 별도의 소송절차로 확정되는데, 소송가액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4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만 소 취하할 경우에도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금액은 패소(소 각하)판결 경우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2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인감도장이 없을 경우, 소송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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