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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보낼 때
작성자 : 박영숙 작성일: 2019.11.07 Hit: 19824

안녕하세요

서류 준비하는 시간이 내일 밖에 없는데요

우편으로 보낼 때 등기 아닌 일반 우편으로 보내도 괜찮은가요?

등기가 아니라면 중간에 분실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원고번호 좀 알려주세요

대법원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해도 제 이름이 보이지 않아요

(참고로 접수번호 HA066-59851 입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9-11-07 17:12)
가장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등기로 보내주시는게 좋습니다.
서울중앙 2019가합727 원고번호 6601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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