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자유게시판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 김민지 작성일: 2019.11.07 Hit: 19661

1.11 10 까지 소송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보내기엔 시간이 촉박해서요다음주 쯤으로 보내도 될까요?

2.지금 소송 취하시 불이익이있나요?

3.소송이 만약 패소  경우 제가 손해보상금을 내야하는 부분도 있는 걸까요?

4.원고번호도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 한누리 (2019-11-07 14:32)
1. 다음주 중으로 가급적 빨리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소 취하할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금액은 패소(소 각하)판결 경우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2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3. 1심에서 패소(소 각하)판결을 받고 확정될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는 별도의 소송절차로 확정되는데, 소송가액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4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4.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697 원고번호158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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