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쯤에 소송참여 취소 문의 하니까 위임계약에 따라 소정의 비용(3만3천원)이 든다고 1심판결까지 지켜보는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전화로 소취하 할 경우 비용 발생하냐고 여쭤보니 따로 드는 비용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소취하 해도 비용 따로 청구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취하를 하면 소송에서 승소하든 패소하든 저랑은 소송결과가 관련이 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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