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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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박지원 작성일: 2019.11.06 Hit: 20360

소를 취하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을 시에는 제11조의 2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라서 위약금 청구되나요?

 작성자 : 한누리 (2019-11-06 11:36)
소를 취하할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포함)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금액은 패소(소 각하)판결 경우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2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만약 인감증명서를 제출 하지 못하여서 1심에서 패소(소 각하)판결을 받고 확정될 경우 정확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결정이라는 별도의 소송절차로 확정되는데, 소송가액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최대 금액은 1인 당 약 4천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작성자 : 박지원 (2019-11-06 01:15)
그리고 이번 인감증명서 제출건으로 인해서 소송참여자가 크게 줄어들면 패소시 부담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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