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손해배상 청구사건

공지사항

6. 7. 변론기일 진행경과 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8.06.12 Hit: 3148

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2 손해배상 청구사건(2017가합562481) 변론기일이 6. 7. 오후 2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5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기일에 재판부는 저희에게 피고 운용사의 어떠한 행위가 관련 법령, 신탁약관, 계약서 등의 어느 조항에 위반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준비서면으로 제출해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이번 준비서면에서 피고 운용사의 행위가 간투법, 신탁약관, 투자제안서는 물론 판례의 법리 등에도 위반되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적시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이번 기일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저희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해당 준비서면을 기일에서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금일 재판에서 저희는 향후 입증계획과 관련하여, 분양수입금 관련 문서들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금융기관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을 예정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 기일 전까지 소정 외로 각종 증거신청을 하고, 피고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등이 제출하는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저희의 주장과 입증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8. 8. 16. 오후 2 5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5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전글   -   4. 26. 변론기일 진행경과 보고
다음글   -   변론기일 변경(18. 10. 4. 14:50)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