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뉴리더구리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2호 손해배상 청구사건(2017가합562481)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 4. 26.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5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구두로 변론하면서, 이 사건 펀드는 아파트 분양수입금이 유일한 상환재원이 된다는 점, 본 건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정은건설로 동일하였으므로 정은건설에 의해 분양수입금이 유용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는 점, 그렇다면, 피고 운용사로서는 마땅히 분양수입금 등이 유용되지 않도록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준공 시 미분양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은건설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도록 요구·종용해야 할 주의의무도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 이러한 피고 운용사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펀드 투자자인 원고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소장과 준비서면을 각 진술하고 관련 증거들을 각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피고 운용사에게는 정은건설의 사업약정서 위반 등 채무불이행까지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점, 설령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관관계 있는 손해액에 대해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 나아가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도 이미 완성되었다는 점 등을 답변 취지로 변론하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각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으며 관련 증거들을 각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하여 우선 피고 운용사의 행위가 관련 법령, 계약서 등에서 어떤 부분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약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소송이 진행될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 기일 전까지 재판부에서 석명을 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피고 운용사의 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8. 6. 7.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656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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