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지사항

[2차] 7. 6. 조정기일 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7.13 Hit: 2873

조정위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으므로 그 중간 정도의 금액을 제안할 경우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조정위원에게 전화하여 조정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 위 금액은 청구원금의 6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기존의 화해 사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판단되며, 피고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조정을 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정위원에게 조정의사 없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조정은 불성립되었으며 본안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안소송 관련 기일이 지정되면 바로 공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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