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 같으므로 그 중간 정도의 금액을 제안할 경우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조정위원에게 전화하여 조정 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 위 금액은 청구원금의 6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기존의 화해 사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판단되며, 피고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조정을 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정위원에게 조정의사 없음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조정은 불성립되었으며 본안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본안소송 관련 기일이 지정되면 바로 공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 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비스 이용가이드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여의도 투자자권익연구소
대표: 김주영, 서정 사업자등록번호: 220-81-95982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2014-서울서초-1583호
T. 02-537-9500 (대표), F. 02-564-9889 (대표)
Email hnr@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