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지사항

[2차] 6. 21. 조정기일 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6.22 Hit: 3034

6. 21. 한국거래소 본관 1층 분쟁조정센터에서 도이치옵션쇼크 2차 사건의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은 저희에게 2016. 6. 21.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취지가 무엇인지 물었고, 저희는 피고가 2010. 11. 11.경 옵션쇼크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으므로 그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된 최초의 민사 판결 선고시점이 2015. 11. 26., 형사 판결 선고시점이 2016. 1. 25.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2016. 1. 25.이거나 빨라도 2015. 11. 26.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시효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답하였습니다. 


조정위원은 피고측에게 이 사건과 동일한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들과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투자자들이 원고인 이 사건에서는 조정할 의사 없는지 물었으며, 피고측은 이 사건에서는 소멸시효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조정하기 쉽지 않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조정위원은 이 사건의 경우 소멸시효가 계속해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원,피고측 모두 이에 대한 부담을 나누어 조정할 여지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하였고, 일단 조정기일을 한 번 더 잡기로 하되, 그 전에 조정위원이 각 소송대리인측에게 전화를 하여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조정을 열지 않고 본안으로 보내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기일은 2016. 7. 6. 오후 5시 한국거래소 본관 1층 분쟁조정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만약 조정기일이 열리지 않게 되면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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