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11 옵션쇼크 피해 개인투자자들,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 상대 소송 제기 | |||||
---|---|---|---|---|---|
![]() |
![]() |
작성일: 2016.01.25 | Hit: 3145 | ||
배포일 : 2016년 1월 25일
금일 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담당자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내려진 직후, 그간 소송을 준비해 오던 개인투자자들 17명이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24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머505598)을 제기하였다. ‘11·11 옵션쇼크’ 사건은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 관계자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11월물 옵션 만기일인 2010년 11월 11일 주가하락시 수익이 발생하는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한 후, 장 마감 직전 7분여 동안 기습적으로 현물에 해당하는 2조 3천억 원 상당의 주식을 대량매도 함으로써 코스피200지수를 동시호가직전 대비 7.11 포인트나 하락시킨 유례없는 시세조종 사건이다. 이를 통해 도이치 측은 450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당일 만기가 도래하는 옵션이나 ELW를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번에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2010년 11월물 풋옵션 매도포지션, 콜옵션 매수포지션 또는 이에 상응하는 ELW(주식워런트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던 개인투자자들로서, 이들은 2010년 11월 11일의 지수 급락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바 있다.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손실 (도이치측의 대량매도에 따라 하락한 7.11포인트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실)은 훨씬 더 크지만 피해자들은 선행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약 24억원을 청구하였다. 민사조정신청은 화해와 조정에 의해서 신속한 배상을 도모하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정식재판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로서 피해자들은 지난 해 11월 도이치측이 몇 몇 기관투자자들과 소송상 화해를 한 점, 그 이후 법원에서 전액 배상판결을 내린 점을 고려하여 일단 민사조정신청을 제기한 후 불응시 정식소송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관계자는 ‘그간 개인투자자들이 거대한 글로벌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소송을 주저하던 상태였는데 이번 형사판결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것을 예상된다. 한 나라의 자본시장을 통째로 뒤흔든 시세조종사건이니만큼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찾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참여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온라인소송닷컴 (www.onlinesosong.com)을 통해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정은 (☎ 02-537-9500, jekim@hannuri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