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참여신청은 오프라인(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접수)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방법】
1. 방문접수 (홈페이지 약도 참조)
2. 우편접수 (우.06601 / 서울 서초중앙로24길 27, 431호 법무법인 한누리)
3. 이메일접수 (hannuri@hannurilaw.co.kr) - 반드시 서명(도장날인)을 완료하고 스캔하여 PDF 문서로 전환한 경우에 한함
【제출하실 서류】
1. 사건위임계약서 2부
2. 위임장 1부
3. 개인정보취급동의서 1부
4.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5. 2010년 11월 11일 옵션만기의 각 포지션별 보유내역을 보여주는 자료
※ 1. 2, 3의 서류 양식은 해당 게시글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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