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지사항

[1차] 17. 12. 13.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7.12.13 Hit: 2983

금일 도이치옵션쇼크 사건의 항소심(1차 소송 – 2017나2045804) 두 번째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서관 307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민법상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개별적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별 주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가사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해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여 판단하더라도 원고들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므로 더 나아가 이들의 투자이력, 경험 등을 심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의 원칙은 가해행위 시점이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현재 쟁점 및 주장의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한 기일만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기일에 변론종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8. 1. 17. 오전 10:15 서울고등법원 서관 307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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