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옵션쇼크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지사항

[1차] 17. 10. 18.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7.10.18 Hit: 2821

금일 도이치옵션쇼크 사건의 항소심(1차 소송 20172045804) 첫 번째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서관 307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이 사건의 성격, 피고들이 혐의를 극력 부인한 사정, 관련 민형사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관련 민형사사건 판결선고시점이라고 정리한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 상대방은 이 사건과 같이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되는 경우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고, 구분하는 것이 적절할 경우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경험 등 심리가 필요하며, 일부 원고의 경우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일부 원고들 거래내역에 대한 한국거래소 사실조회 신청 및 회신, 추가 의견 개진 등을 위해 변론기일을 속행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7. 12. 13. 오전 11:00 서울고등법원 서관 307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전글   -   [1차] 변론기일 지정(17. 10. 18. 17:30)
다음글   -   [2차] 17. 10. 27.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