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2012년 7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사이에 발행한 회사채(회차 : 제4-2회, 제5-2회, 제6-1회, 제6-2회, 제7회, 총 발행액 : 1조 3,500억 원) 관련, 2017년 4월 17일 ~ 4월 18일 양일간 개최된 대우조선해양 사채권자집회에서는 채권재조정 및 출자전환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투자하셨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최근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가능성 등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희는 위와 같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투자하셨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이 회사채를 발행한 대우조선해양이나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참여자격 있는 분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이 반영된 2013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시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관련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시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2014년 4월 1일 이후 발행된 회사채(제6-1회 : 발행일 2014년 4월 21일, 제6-2회 : 발행일 2014년 4월 21일, 제7회 : 발행일 2015년 3월 19일)를 2015년 7월 14일 사이에 인수 내지 매수한 사채권자’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 대상자분들에 한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의뢰가 있을 경우 구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 기간에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투자하신 분들 중 소송 진행 관련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한누리 사무실(02-537-95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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