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2차소송] & [3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7. 4. 27.)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4.27 Hit: 8495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2차 소송(2015가합571597) 및 3차 소송(2016가합505450)의 네 번째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저희가 신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자료가 2017. 3. 6.에 도달하였음을 고지하였습니다.


저희는 위 형사사건 문서송부촉탁 회신자료의 기록을 분석하여, 피고들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목표에 맞추어 결산을 진행하여 온 점, 이러한 분식이 그동안 저희가 일관되게 주장한 바와 같이 ⅰ) 총공사예정원가의 축소·조작 및 계약가 과대계상의 방법, ⅱ) 장기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의 방법, ⅲ) 자회사에 대한 채권과 관련된 손상차손 과소계상의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이로 인한 분식회계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외 금융위원회 제재조치에 의해서도 피고들이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를 자행하여 2013, 2014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거짓 작성하였다는 점은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에게 손해액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물어보았는데, 저희는 손해액 관련하여 정상주가 내지 보유중인 주식의 주가에 대해 차후 정리할 예정이며, 다만 피고가 현재 손해인과관계 부존재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맞추어 저희도 주장을 정리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피고 안진회계법인의 부실감사 관련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하였으며,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추가적인 입증계획에 대해 물었는데, 피고측에서는 손해액 중 분식회계와 관련 없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2017. 1. 19.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의 별지(원고들의 손해액을 정리한 파일) 파일을 제출해주면 이를 기초로 인과관계 없는 부분을 정리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회신내역을 살펴보고, 피고들의 손해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등을 정리하기 위해 기일을 속행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7. 6. 29. 오전 11:0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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