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2차소송] & [3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7. 1. 24.)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1.24 Hit: 9485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의 2차 소송(2015가합571597) 3차 소송(2016가합505450)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원고들이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일응 거래정지시점의 주가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처분한 주식에 대해서는 2015. 5. 4.부터 2015. 7. 14.까지의 주식매도분도 손해액에 포함시킨 구체적인 손해액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진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이번 기일 전에 서면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고 고재호만 분식회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습니다.

 

저희는 최근 관련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피고 고재호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하며 유죄판결을 선고한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 자료를 토대로 원고의 경우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식회계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피고들의 경우 관련 주장내용을 정리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7. 4. 27. 오전 11:0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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