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2차소송] & [3차소송] 변론기일진행경과보고(16. 9. 29.)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9.29 Hit: 13415

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2차 소송(2015가합571597) 및 3차 소송(2016가합505450)의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2차, 3차 소송의 경우 변론준비기일 종료 후 첫 번째 변론기일이었는데, 피고 대우조선해양은 금감원 회계감리 결과 및 피고 고재호 등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을 기다린 후 이 사건 재판진행을 해달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동종 사건에서는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저희가 관련 사건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관련 회계감리 및 형사사건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심리하도록 하고, 먼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응 손해액을 주장·정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도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원고도 주장을 더 보완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6. 11. 10. 오전 10:1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57호입니다.

이전글   -   [보도자료] 대우조선해양 주주 693명, 한국거래소에 상장유지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다음글   -   [7차소송] 금일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