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보도자료] 대우조선해양 주주 693명, 한국거래소에 상장유지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9.28 Hit: 9332

배포일 : 2016년 9월 28일



 대우조선해양 주주 693명, 한국거래소에 상장유지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주주 693명은 2016. 9. 27. 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대우조선해양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관련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내일 (9. 29.) 개최될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 앞서 제출된 위 탄원서에서, 주주들은 비록 대우조선해양이 거액의 회계분식을 하였지만 재무 건전성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산업은행을 통한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지속되는 등 유가증권 상장기업으로서 상장적격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상장폐지의 경우 소액주주들의 더 큰 피해가 야기될 것이 자명하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상장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2016. 7. 14. 전 경영진의 분식회계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의하여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한국거래소는 2016. 9. 29.자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의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박필서 (☎ 02-537-9500, pspark@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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