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보도자료]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256명, 청구금액 108억 원의 6차 분식회계 소송 제기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8.31 Hit: 9274

배포일 : 2016년 8월 31일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256명, 청구금액 108억 원의 6차 분식회계 소송 제기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 김모(57세)씨 등 256명을 대리하여 금일(8. 31.) 대우조선해양과 전임 사장 고재호, 전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약 10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6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2014. 3. 31.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전 경영진에 대한 검찰 기소와 그에 따른 매매거래정지로 인해 분식회계 피해가 현실화 되자 소액주주들의 소송참여가 늘어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 피해자 총 437명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지난 해 9월부터 총 5 차례에 걸쳐 같은 피고들을 상대로 총 210억 원(청구취지확장 금액 포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번 소송은 그 후속소송이다. 

6차 소송 마감이후에도 소송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들의 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금년 10월 중순까지 피해자들을 추가 모집하여 7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박필서 (☎ 02-537-9500, pspark@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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