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1차 소송(2015가합561521) 및 5차 소송(2016가합538092)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에서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1차 소송의 경우 두 번째 기일이었는데, 저희는 지난 기일 이후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구하는 취지의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자료를 회신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고 고재호 및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기일 이후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고 대우조선해양은 재판 전날인 어제 분식회계가 없었다는 취지의 간단한 준비서면을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5차 소송의 경우 첫 번째 기일이었으며, 저희는 피고들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취지의 소장을 진술하고 관련 서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고, 피고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는 1차 소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여 분식회계가 없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형사사건 및 회계감리 진행상황에 대해 물었는데, 피고는 형사사건의 경우 금일(8. 25.) 처음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회계감리는 대략 내년 초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회계감리 및 형사사건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심리하도록 하고, 먼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심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액 중 주식을 취득했다가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것인지 심리가 필요하므로, 원·피고 모두 ⅰ) 2012년부터 현재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가격 변동내역, ⅱ) 2015. 7. 15. 언론공표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요사건 발생내역을 밝혀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원·피고의 답변을 위해 변론기일이 속행되었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6. 11. 3. 14:00이고, 장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0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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