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1차 소송–2015가합561521)의 두 번째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460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쟁점 및 구체적인 분식회계의 내용을 정리하고 차후의 입증계획을 밝히는 취지의2016. 6. 27.자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피고 대우조선해양 및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기일 이후 아무런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피고 고재호는 재판 당일인 금일 오전 분식회계가 없었다는 취지의 간단한 준비서면을 제출 및 진술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더 구체적으로 주장,입증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어느 정도 주장을 정리하였으므로 피고들,특히 피고 대우조선해양이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야 하고,이에 따라 피고 안진회계법인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피고들의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하였습니다.
피고 고재호측은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관련 민사사건에서는2016. 9월말까지 수사결과를 기다려보기로 하였으므로 본건에서도 위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사건 진행 방향이 다르므로 형사사건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들의 구체적인 답변을 보고 이번 준비서면에서 언급한 대로 증거신청을 할 예정이나 일단 감사원을 대상으로 이번에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겠다고 하였으며,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들의 구체적인 답변 및 원고들의 감사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회신결과 확인을 위해 변론기일은 속행되었습니다.다음 변론기일은2016. 8. 25.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460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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