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 김 모(42세)씨 등 118명을 대리하여 금일(6. 30.) 대우조선해양과 전임 사장 고재호, 전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약 4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5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 오류 수정,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등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사실상 기정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소송참여가 늘어 추가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에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 피해자 총 319명을 대리하여 지난 해 9월부터 4 차례에 걸쳐 같은 피고들을 상대로 총 16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2014. 3. 31.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나, 추후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분식이 더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도 소송대상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5차 소송 접수 마감이후에도 계속 소송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있어 오는 8월 중순까지 모집된 원고들을 모아 6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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