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보도자료]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118명, 청구금액 49억 원의 5차 분식회계 소송 제기
    첨부파일 : 작성일: 2016.06.30 Hit: 9362

배포일 : 2016년 6월 30일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118명, 청구금액 49억 원의 5차 분식회계 소송 제기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 김 모(42)씨 등 118명을 대리하여 금일(6. 30.) 대우조선해양과 전임 사장 고재호, 전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약 4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5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 오류 수정,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등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사실상 기정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소송참여가 늘어 추가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에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 피해자 총 319명을 대리하여 지난 해 9월부터 4 차례에 걸쳐 같은 피고들을 상대로 총 161억 원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2014. 3. 31.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나, 추후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분식이 더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도 소송대상자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5차 소송 접수 마감이후에도 계속 소송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있어 오는 8월 중순까지 모집된 원고들을 모아 6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박필서 (☎ 02-537-9500, pspark@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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