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 이 모(54세)씨 등 138명은 금일(4. 29.) 대우조선해양과 전임 사장 고재호, 전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약 8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2014. 3. 31.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다.
이에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소액주주 피해자 총 181명은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지난 해 9.부터 3 차례에 걸쳐 같은 피고들을 상대로 총 74억 원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법인 정진이 제기한 소송까지 포함하면 이번 소송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5번째 소송에 해당한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법무법인 한누리는 향후에도 약 2개월 간격으로 소송 참여자들을 모아 후속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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