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2015. 11. 16.자 소장을 진술하고 관련 서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최근의 전기 재무제표의 오류 수정에 따라 피고들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실이 더욱 명백해졌음을 주장하는 2016. 4. 21.자 준비서면과 서증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원고들이 2014. 4. 1. 이후에 취득한 주식도 포함시켜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2016. 4. 22.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들은 2015. 11.말경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실질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 대우조선해양만 변론준비기일 당일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간단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피고들은 금일까지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분식회계가 없었다는 등의 간단한 구두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들에게 다음 기일 전까지 원고들이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들에게는 피고들의 분식회계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떠한 증거신청을 할 것인지 입증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명하였습니다.
피고들의 구체적인 답변 및 원고들의 입증계획 제출을 위해서 변론준비기일은 속행되었습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2016. 6. 13.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3-2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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