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보도자료]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49명, 2차 분식회계소송 제기​
    첨부파일 : 작성일: 2015.11.16 Hit: 8065


배포일 : 2015년 11월 16일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49명, 2차 분식회계소송 제기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이 모(45)씨 등 49명은 금일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임 사장,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도합 약 1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 9. 30. 소액주주 피해자 119명이 같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4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이은 2차 소송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앞으로도 소 제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아 매 2개월 간격으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향후 진행 예정인 금감원 회계감리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리방침을 정하였다고 하며 다만 회계감리에는 최소 2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무리한 저가수주와 방만한 경영을 가능케하였다는 점에서 회계감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회계감리가 없더라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은 증명될 수 있지만 회계감리가 실시될 경우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더욱 명확히 밝혀질 것이므로 향후 민사소송의 결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분식행위일로부터 3년이내, 분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회계감리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송을 미룰 수는 없다. 따라서 회계감리와 상관 없이 후속소송은 내년 7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박필서 (☎ 02-537-9500, pspark@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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