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보도자료]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119명, 회사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1억원대 분식회계소송 제기
    첨부파일 : 작성일: 2015.09.30 Hit: 8654


배포일 : 2015년 9월 30일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119명, 회사와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41억원대 분식회계소송 제기

 

 



- 금년 2분기에 기록한 3조 399억원의 영업손실 대부분은 어닝쇼크나 빅배스가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작 반영했어야 하는 해양플랜트 공사관련 손실을 뒤늦게 반영한 것에 해당


- 해외 부실자회사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등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아직도 현재진행형




대우조선해양 소액주주 119명은 금일 (2015.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우조선해양과 2014년도 사업보고서 공시당시 대표이사였던 고재호 전 사장,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상대로 약 4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시점인 2015. 3. 31.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로서 금년 7월 그간 은폐되어 온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이 드러나면서 야기된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 중 일부이다.


원고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금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 송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해양플랜트 공사들의 총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하거나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총계약원가의 변경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함으로써 2014 회계연도의 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며,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임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부실기재를 한 잘못이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사장은 자본시장법 제162조에 따라, 안진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 제170조와 외감법 제17조에 근거하여 대우조선해양의 공시된 재무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투자한 원고들에 대하여 투자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원고들은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이 문제의 회계처리가 분식회계가 아니라 잠재부실을 미리 털어낸 소위 빅배스 (Big Bath) 또는 어닝쇼크 (Earning Shock)로서 업계의 관행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인 양 강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해양플랜트공사수주에 따른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능원가기준이 아닌 진행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수익을 계상한 것부터가 기업회계기준 위반이며, 더 나아가 총 계약원가를 지나치게 낮게 추정하고 계약원가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을 하지 못해 수익과 이익을 과대계상한 것 역시 기업회계기준 위반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금년 2분기에 기록한 3조 399억원의 영업손실 대부분은 어닝쇼크나 빅배스가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작 반영했어야 하는 공사관련 손실을 뒤늦게 반영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먄약 기존의 업계 관행이 진행기준 회계처리방식의 허점을 이용해서 매출과 이익을 자의적으로 계상하고, 손실인식시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관행은 기업회계기준에 명백히 반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루마니아 망갈리아조선소 등 부실한 해외 자회사에 대하여 행한 미화 3억 4천만불 상당의 지급보증관련 손실이 거의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한누리】 

2000년 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입니다.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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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법무법인 한누리 박필서변호사(☎ 02-537-9500, pspark@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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