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1,5,9차(병합), 2차, 4차 소송 관련, 재상고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환송후원심이 인정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부인하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이므로 조만간 판결문이 송달되면 판결문의 상세 내용에 관하여 다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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