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사건

공지사항

[1,5,9차(병합)] 대우조선해양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 및 향후 절차
    첨부파일 :   (25.09.26)sc.판결문(1,5,9차)_개인정보보호조치.pdf 작성일: 2025.10.14 Hit: 66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한누리입니다. 

이미 공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26일 1,5,9차(병합)(서울고등법원 2024나2036174)의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요지를 설명드리고 향후 절차에 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지문의 첨부파일로 위 사건의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1. 파기환송심 판결요지


피고 회사는 이미 앞선 심급에서 주장하였다가 배척된 주장(제척기간,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의 범위, 책임제한 등)을 본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주장하였으나 파기환송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파기환송심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취지에 따라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분(구체적으로 i )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기간에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5. 5. 4. 이후에 해당 주식을 매도 내지 보유한 원고들인 경우 )  주식 취득시점부터 2015. 5. 4.까지 사이의 주가하락분)을 추가적인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이 손해액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의 책임은 70%로 제한됩니다).


2. 향후 예상되는 절차


가. 대법원에 재상고 여부


쌍방 당사자들은 이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문의 정식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대법원에 재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이미 대법원의 파기취지에 따라 판단을 한 점, 우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던 책임제한 부분은 이미 대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은 점, 선행사건들 역시 쌍방 재상고를 하지 않거나 재상고 후 취하를 통해 사건들이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재상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재상고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판결금 지급 관련


각 당사자들이 재상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본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판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물게 됩니다).


피고들이 확정판결에 따른 지급이나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른 가지급을 행할 경우 지급금액 및 지급계좌의 확인 등을 위해서 다시 안내문을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저희 한누리는 향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여 의뢰인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   [1,5,9차(병합), 3차, 4차, 7차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결과(25. 9. 26.)
다음글   -   [4차] 대우조선해양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 및 향후 절차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