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소송] 대우조선해양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 및 향후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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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3.05 | Hit: 175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한누리입니다. 이미 공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월 19일 8차 사건(서울고등법원 2024나2044366)의 파기환송심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파기환송심 판결요지를 설명드리고 향후 절차에 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지문의 첨부파일로 8차 사건의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1. 파기환송심 판결요지 피고 회사는 이미 앞선 심급에서 주장하였다가 배척된 주장(제척기간, 손해배상책임, 손해액의 범위, 책임제한 등)을 본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주장하였으나 파기환송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파기환송심 법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2014. 4. 1. 부터 2015. 5. 3.까지 기간 동안의 주가 하락분(구체적으로 ⅰ) 2014. 4. 1.부터 2015. 5. 3.까지 기간에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5. 5. 4. 이후에 해당 주식을 매도 내지 보유한 원고들인 경우, ⅱ) 주식 취득시점부터 2015. 5. 4.까지 사이의 주가하락분)을 추가적인 원고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이 손해액에 대해서도 피고 회사의 책임은 70%로 제한됩니다). 2. 향후 예상되는 절차 가. 대법원에 재상고 여부 쌍방 당사자들은 이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문의 정식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애 각각 대법원에 재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상고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만간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판결금 지급관련 각 당사자들이 재상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본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며 이에 따라 피고들은 판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지급이 지체될 경우 연 12%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피고들은 재상고를 하더라도 지연이자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판결금을 가지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가지급은 일단 본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피고들이 확정 판결에 따른 지급이나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른 가지급을 행할 경우 지급금액 및 지급계좌의 확인 등을 위해서 다시 안내문을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그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저희 한누리는 향후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여 의뢰인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